-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였는데, 이혼 당시 자녀 2명의 친권자를 배우자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의뢰인이 실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친권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형통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형통의 조력
- 법률사무소 형통은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를 의뢰인으로 정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자녀들의 현재 상황과 부모와의 관계, 향후 양육계획, 그 밖에 의뢰인이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 등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친권자로 지정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