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사례Resolution case

친권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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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였는데, 이혼 당시 자녀 2명의 친권자를 배우자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의뢰인이 실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친권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형통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통의 조력
법률사무소 형통은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를 의뢰인으로 정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자녀들의 현재 상황과 부모와의 관계, 향후 양육계획, 그 밖에 의뢰인이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 등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친권자로 지정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