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국제결혼을 한 의뢰인은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아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인 형통을 찾게 되었습니다.
- 형통의 조력
-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유가 실체가 없는 허위 주장이거나 왜곡되고 과장된 주장이라는 의뢰인의 설명을 기초로,
법률사무소 형통은 이 사건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혼인 유지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법원에 어필하였습니다.
- 법원 판단
- 법원은 법률사무소 형통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