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최근 우연한 계기로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를 보게 되었고, 블랙박스를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며 함께 지낼 방도 알아보며 다녔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는 성관계는 물론이고 의뢰인의 자녀 반찬까지 상간자와 걱정하는 대화를 하며 의뢰인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함께 투숙한 투숙호텔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형통을 찾아왔습니다.
형통의 조력
법률사무소 형통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증거보전은 보전 기간이 짧으므로 최대한 신속히 의뢰인이 제공해준 증거들과 함께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거소지인은 신청서에 기재 된 CCTV 영상녹화물과 제출 대상 자료가 저장된 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